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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0240110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3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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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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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3호 _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64호, 2023. 11. 1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296”란, “2014-1-718”란 및 “2017-1-763”란의 화학물질

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3-1-1173”란 다음에 “2023-1-1174”

란부터 “2023-1-1212”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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