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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0240110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4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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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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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4호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같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같은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65호,2023.11.1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97-1-296”란, “2014-1-718”란 및 “2017-1-763”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97-1-271”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Strontium chromate, Sodium chromate의 CAS번호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고유번호 “2023-1-1147”란의 무수아세트산 [Acetic anhydride]란은 삭제하며, 고유번호 “2023-1-1173”란 다음에 “2023-1-1174”란부터 “2023-1-1212”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마목(사고대비물질)의 고유번호 “72”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며, 고유번호 “55”란 및 “92”란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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