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7호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폐지(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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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12-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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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4-7호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종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를 고시하였으나 현행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중복 고시되는 등 해당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폐지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을 통해 기존 고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게재(예정)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4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 모사전송 032-568-203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폐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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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4-7호「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폐지안 행정예고.pdf (78.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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