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화학물질 및 환경 규제 분야 전문 컨설팅 파트너, 케미파트너Consulting partners specializing in chemical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CHEMI PARTNER

화학물질

20240116 환경부공고 제2024-36호_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6 15:14

본문

◉환경부공고 제2024-36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26호)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규정(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6건)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 및 정기ㆍ수시검사의 검사표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 실내 취급시설 내 환기설비 설치 의무 제외기준 반영 : 안 별지 제4호∼제6호서식 및 제13호∼제15호서식

○ 선박 등 연료 주입 취급시설 기준 반영 : 안 별지 제7호서식, 제10호서식, 제16호서식 및 제19호서식

○ 차량고정형 탱크의 보호시설 기준 반영 : 안 별지 제10호서식

3. 의견제출 방법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4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044-201-6844,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sjw0203@korea.kr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