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6 환경부공고 제2024-36호_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
페이지 정보
-
작성일24-12-06 15:14
본문
◉환경부공고 제2024-36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26호)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규정(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6건)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 및 정기ㆍ수시검사의 검사표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 실내 취급시설 내 환기설비 설치 의무 제외기준 반영 : 안 별지 제4호∼제6호서식 및 제13호∼제15호서식
○ 선박 등 연료 주입 취급시설 기준 반영 : 안 별지 제7호서식, 제10호서식, 제16호서식 및 제19호서식
○ 차량고정형 탱크의 보호시설 기준 반영 : 안 별지 제10호서식
3. 의견제출 방법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4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044-201-6844,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sjw0203@korea.kr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환경부공고제2024-36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pdf (85.3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06 15:14:22
-
- 이전글
- 240123 환경부 공고 제2024-49호_「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24.12.06
-
- 다음글
- 20240116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 공지(23.12.31)
- 24.12.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