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9 법률 제19964호_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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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12-06 15:05
본문
제19조의2(사용료)
① 환경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 대상이 되는 유해성 시험자료 취득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 대상이 되는 유해성 시험자료가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인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사용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결정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 등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중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이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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