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11_환경부고시 제2024-257호_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4-12-27 17:32
본문
◉환경부고시 제2024-257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24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수량기준 표 중 연번 “901”란 및 “1238”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환경부고시 제2024-257호_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pdf (131.4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27 17:32:00
-
- 이전글
- 241211_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사항_화학물질확인업무 이관에 따른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회원가입 및 사업자등록 안내
- 24.12.27
-
- 다음글
- 241210_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_「산업단지와 함께하는 화학안전 역량강화 설명회」 안내
- 24.12.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