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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50212_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4호_「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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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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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제한물질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분류·표시 사항을 개정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부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2024-253호, 2024.12.05.)에 따라 백석면이 제한물질에서 금지물질로 조정됨

나. 제한물질 고유번호 06-5-7(백석면)을 삭제하고 금지물질 고유번호 06-4-27에 백석면을 추가- 화학물질의 명칭이 수정되며 이외의 유해성분류, 표시사항은 변경사항 없음


3. 의견제출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03월 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81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www.nics.me.go.kr)  내 「알림마당-공지·공고-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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