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사항_화평법 선임·해임신고 업무 담당기관 일원화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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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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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5-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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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해임신고 업무의 처리기관을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환경부의 적극행정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25.5.7.부터의 선임·해임신고 신청건은 신청용도(사전신고/등록/등록등면제 등)에 관련 없이 환경공단으로 제출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임·해임 신청 화면에서 처리기관이 한국환경공단으로 자동 설정)
※ 해임 신청의 경우, 시스템 구현 일정으로 인해 `25.5.16.부터 시스템 상으로 신청가능하며 이전의 신청건 관련해서는 담당자(최영빈 대리, 032-590-4736)에게 유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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