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화학물질 및 환경 규제 분야 전문 컨설팅 파트너, 케미파트너Consulting partners specializing in chemical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CHEMI PARTNER

화학물질

20250820 대한민국전자관보 (환경부공고 제2025-54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0 09:17

본문

◉환경부공고 제2025-54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0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환경정책기본 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60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 할 업무의 범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위탁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29조의2제7호 신설)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에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에 관한 활동을 추가하여 해당 활동을 지원할 근거 마련

나.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할 업무 범위 지정(안 제31조제7항 신설)

-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할 업무를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 및 해당 위원회의 연구·검토 내용에 대한 사전조사, 제29조의2제7호에 신설된 중소기업의 유해성 이 높은 화학물질 사용 저감에 관한 활동 지원으로 규정

다.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 및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할 업무 범위 지정(안 제31조제8항 신 설)

- 법 제42조의2제5호(화학물질 관리인력 양성) 및 시행령 제29조의2제1호(법령 이행 및 교육·홍 보)를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 및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되, 구체적인 위탁업무의 내용은 고시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팩스 : 044-201-6786

- 이메일 : jamie1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3  또는  6779,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