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930 대한민국 전자관보(환경부고시제2024-188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4-12-06 17:05
본문
◉환경부고시 제2024-188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3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환경부장관
첨부파일
-
환경부고시제2024-188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pdf (551.4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06 17:05:09
-
- 이전글
- 240930 대한민국 전자관보(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4-36호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4.12.06
-
- 다음글
- 240926 위해성자료 작성 도구 안내 홈페이지 공지사항 (위해성자료 작성도구(K-Chesar 및 ESD&T) 전문교육 자료)
- 24.12.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