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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12-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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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6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 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1. 개정이유
획일적으로 적용된 시설기준에 대해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기준을 개선하고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기준 합리화
1) 검사기한이 경과하여 검사 수행이 불가한 운반용기에 대해서 일정 기간동안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2) 검사실시 시점 명확화, 용기검사 수행기관 및 시험기준 등 세부절차 구체화
나. 환기설비 제외 기준 명확화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의 자료 실-법령정보 확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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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4-36호「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pdf (7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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