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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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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12-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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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0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 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1. 개정이유
획일적으로 적용된 시설기준에 대해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기준을 개선하고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반도체·디스플레이 가스공급설비의 상시 처리기준 합리화
- 상시 누출이 발생하지 않는 가스공급설비에 대해서는 유·누출 발생 시 배출설비가 처리설비로 자동 연결되어 정상 가동되며, 정상 작동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상시 처 리로 인정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의 자료 실-법령정보 확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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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4-40호「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pdf (74.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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