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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40930 대한민국 전자관보(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1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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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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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1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 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3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획일적으로 적용된 시설기준에 대해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기준을 개선하고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기설비 세부기준 정비

- 환기설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구체화하고, 예외 적용방안 마련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의 자료 실-법령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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