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10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사항(화평법 시행령 제 11조 1항 9호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 시행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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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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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12-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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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 10월 10일부터 화평법 시행령 제 11조 1항 9호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의 시행으로 면제확인대상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최신화된 매뉴얼은 온라인 신청화면과 시스템이용안내(매누얼)-면제확인메뉴얼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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