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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40820 국립환경과학원 행정예고(「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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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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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4-338호


「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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