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830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사항(화평법 시행령 제13조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시, 기 제출 자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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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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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12-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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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5호에 따라 화학물질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명자료로서 ① 등록하고자하는 물질과 유사화학물질 간 유사성 증명자료와 ② 유사화학물질의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3. 환경부에서는 시험자료를 과거에 제출한 경우 동일한 업체가 화평법 시행령 제13조제5호에 근거하여 화학물질 등록 시 해당 시험자료의 재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적극행정 의결사항(‘24.8.23)을 즉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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