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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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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12-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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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79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4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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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79호「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안 행정예고.pdf (85.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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