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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40925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폐기물 재활용화학물질의 등록면제에 활용 가능한 기존화학물질의 등록현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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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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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록면제 확인을 받아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시행 2024. 10. 10.)되었습니다.


이에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의 등록여부(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오니 등록면제 확인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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