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708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전자민원시스템 공지사항([중요] 예치금 환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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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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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12-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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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확인제도 등 업무가 (사)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됩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전자민원시스템에 예치되어있는 예치금에 대한 환불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환불처리를 위해 2024년 7월 8일자로 전자민원시스템 결제방식은 (기존) 예치금 충전 및 결제 → (변경) 즉시결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치금을 환불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확인 후 2024년 12월 27일(금)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자 : 전자민원시스템에 예치금이 남아있는 사업자 및 개인 등
※ 서류 접수 시 잔여 예치금이 우선 차감됩니다.
▶ 접수기간 : 2024년 7월 8일(월) ~ 12월 27일(금)
▶ 신청방법 : E-mail(help@kcma.or.kr)
▶ 제출서류
1) 환불신청서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예치금 환불 계좌 등 첨부서류 참고)
2) 사업자등록증
3) 통장사본
▶ 문의사항 : 확인제도팀 (02-3019-673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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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06 16:5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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