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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0240501 화학물질안전원 공지사항 (화학물질안전원 행정규칙 30개 일괄 제·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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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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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3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원 행정규칙 30개 일괄 제·개정 목록을 공고합니다.

2024 5 1

화학물질안전원장
 

□ 제·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38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385호) 개정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평가, 상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 등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업무를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위임하는 내용을 반영

  

□ 주요내용
 ○ "국립환경과학원" 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변경(본문, 별지·별표 등)

 ○ 재검토기한 정비

 

□ 행정규칙 제·개정 명단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2호, '24.4.30)
 ○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호, '24.4.30)
 ○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호, '24.4.30)
 ○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5호, '24.4.30)
 ○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6호, '24.4.30)
 ○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7호, '24.4.30)
 ○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8호, '24.4.30)
 ○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9호, '24.4.30)
 ○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0호, '24.4.30)
 ○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1호, '24.4.30)
 ○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2호, '24.4.30)
 ○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3호, '24.4.30)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4호, '24.4.30)
 ○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5호, '24.4.30)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6호, '24.4.30)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7호, '24.4.30)
 ○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8호, '24.4.30)
 ○ 제공대상 화학물질 정보의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9호, '24.4.30)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20호, '24.4.30)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21호, '24.4.30)
 ○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22호, '24.4.30)
 ○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23호, '24.4.30)
 ○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24호, '24.4.30)
 ○ 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25호, '24.4.30)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26호, '24.4.30)
 ○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27호, '24.4.30)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28호, '24.4.30)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29호, '24.4.30)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0호, '24.4.30)
 ○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1호, '24.4.30)

  ※ 제·개정 행정규칙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co.kr) 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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