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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40527 국립환경과학원 행정예고(「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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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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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4-23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별표1의 제9호에 따라 위임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19호) 중 일부를 개정‧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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