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사항 (화학물질 등록신청의 민원사무 처리기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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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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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12-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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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신청한 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의 민원 처리기간을 부득이하게 연장하게 되어 안내드립니다. 다만, 연장에도 불구하고 업무 진행상황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예정입니다.
처리기간 연장 민원은 붙임파일에서 확인 가능하며, 등록신청인에게는 협의체 공지사항(공동제출) 또는 이메일(후발등록)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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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붙임] 기존물질 등록신청의 민원처리기간 연장내역.pdf (111.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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