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환경부고시(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4-12-06 16:40
본문
◇ 개정이유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ㆍ평가, 유독물질의 지정ㆍ고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 등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업무를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위임하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본문, 별표 중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변경(안 제3조 등)
2. (유독물질의 지정ㆍ고시) "유독물질은"을 "유독물질(수화물을 포함한다)은" 으로 변경(안 제3조)
첨부파일
-
개정본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20240426.pdf (593.1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06 16:40:28 -
행정규칙 16개 일괄 일부개정이유서.pdf (104.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06 16:40:28
-
- 이전글
- 20240430 환경부고시(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 24.12.06
-
- 다음글
- 20240430 환경부고시(유독물질의 지정고시)
- 24.12.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