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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0240430 환경부고시(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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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6 16:40

본문

◇ 개정이유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ㆍ평가, 유독물질의 지정ㆍ고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 등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업무를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위임하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본문, 별표 중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변경(안 제3조 등)
  2. (유독물질의 지정ㆍ고시) "유독물질은"을 "유독물질(수화물을 포함한다)은" 으로 변경(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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