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 공지사항 (화학물질 등록·평가 업무 소관기관 변경알림(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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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12-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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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응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4월 30일부터 ①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신고 등의 접수·통지, ②유해성심사ㆍ평가, ③유독물질의 지정ㆍ고시 등 업무가 아래와 같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관됩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개정
현재 | 변경 (‘24.4.30일∼) |
<국립환경과학원> ㅇ 화학물질의 등록·신고에 관한 업무 ㅇ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유해성 평가 ㅇ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ㅇ 화학물질의 정보공개를 위한 통보 및자료보호 요청 접수 등 ㅇ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위해성관리대책 마련 ㅇ 시험기관의 평가, 실적보고 접수 등 ㅇ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의 개발·보급 지원 | <화학물질안전원> ㅇ 화학물질의 등록·신고에 관한 업무 ㅇ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유해성평가 ㅇ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ㅇ 화학물질의 정보공개를 위한 통보 및 자료보호 요청 접수 등(안전원에 위임된 업무 관련) <국립환경과학원> ㅇ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위해성관리대책 마련 ㅇ 시험기관의 평가, 실적보고 접수 등 ㅇ 화학물질의 정보공개를 위한 통보 및 자료보호 요청 접수 등(과학원에 위임된 업무 관련) ㅇ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의 개발·보급 지원 |
※ 등록 방법·절차는 현재와 동일하게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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