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11_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사항_화학물질확인업무 이관에 따른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회원가입 및 사업자등록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4-12-27 17:32
본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수행 중인 화학물질 확인 업무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신규 회원가입 및 사업자 등록 절차 안내드립니다.(첨부파일 참조)
회원가입 및 사업자 등록 진행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화면 캡처와 함께 kecochem@keco.or.kr로 이메일 송부 바랍니다.
※ 기존에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 사용하셨던 분들은 기존에 쓰시던 아이디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 과거에 신청했던 화학물질 확인 내역이 정상적으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조치 예정입니다.
-
- 이전글
- 241217_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사항_2025년 1월 전량수출용 등록등면제확인 신청안내
- 24.12.27
-
- 다음글
- 241210_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_「산업단지와 함께하는 화학안전 역량강화 설명회」 안내
- 24.12.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