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31_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사항(351번)_화평법 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 업무 및 매뉴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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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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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1-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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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개정에 따라
2025. 1. 1.부터 신규화학물질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및 통지에 대한 위임(위탁)기관이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신규화학물질 신고 업무 이관(화학물질안전원->공단) 사유로 금일 2024. 12. 31. 18:00부터 '24년 신고 접수가 마감됨을 안내 드리오니,
2024. 12. 31. 연도 내 신규화학물질 신고 예정이신 기업에서는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시스템 이관 문제로 '25년 신고 접수는 2025. 1. 2. 부터 오픈될 예정이며 관련 매뉴얼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메뉴얼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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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_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매뉴얼.hwpx (28.4M)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02 10: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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