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806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화평법 개정 시행(8.7.)에 따른 등록·신고 서식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5-08-06 10:28
본문
8월 7일 화평법 및 하위법령의 시행에 따라 화평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서식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8월 7일 이전에 작성하시던 양식은 7일 이후에는 사용하실 수 없사오니, 이 점을 참고하시어 등록, 신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250806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화학물질확인 공지사항 (2025년 8월 7일 이전 제출된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관련 안내사항)
- 25.08.07
-
- 다음글
- 250804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국립환경과학원] 대체법 산업계 교육(III) 제2차 교육워크숍 및 실습교육 안내)
- 25.08.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