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15 [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870호]_「화학물질정보통합시스템 운영 지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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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12-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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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870호
화학물질정보통합시스템 운영 지침 폐지안
화학물질정보통합시스템 운영 지침(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538호, 2010. 8. 16.)은 폐지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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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정보통합시스템 운영 지침 폐지.pdf (40.9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06 15:31:49 -
[전문] 화학물질정보통합시스템 운영 지침.pdf (14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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