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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86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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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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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86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 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8조제1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에게"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환경공단 및"을 "한국환경공단,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및"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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