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대한민국 전자관보(고용노동부공고 제2025-237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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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6-13 11:25
본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237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9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불꽃, 불티 등의 비산을 보다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성능을 인증한 용접방화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mnjn6530@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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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25-237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133.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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