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05_환경부고시 제2024-253호_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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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12-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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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4-253호
환경부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2022-248호, 2022.12.2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5일
환경부장관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환경부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고유번호 06-5-7의 화학물질의 명칭과 제한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5조제1항 관련)”을 “(제4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고유번호 06-4-27을 다음과 같이 한다. 06-4-27
청석면[Crocidolite; 12001-28-4], 갈석면[Amosite; 12172-73-5], 안소필라이트석면[Anthophyllite asbestos; 77536-67-5],
악티놀라이트석면[Actinolite asbestos; 77536-66-4], 트레몰라이트석면[Tremolite asbestos; 77536-68-6], 백석면[Chrysotile; 12001-29-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동 물질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제품은 제조, 수입,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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