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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41211_환경부고시 제2024-257호_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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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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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4-257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24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수량기준 표 중 연번 “901”란 및 “1238”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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