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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50408_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37호_「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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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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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3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1. 개정이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 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 그 결과를 공개하고자 함. 또한 신규화학물질 중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을 공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료보호기간(2023년)이 만료됨에 따라 화학물질명칭(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대상이 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 공개 4종 및 오기재 1종(고유번호 2016-284) 개정 - 고시의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4종에 해당(고유번호 2019-360, 2019-672, 2020-171, 2021-160) 

나. 등록완료된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고시의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4. 2~6.) 29종 신설 

다.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 4종 및 유독물질 고유번호 부여 20종 개정 - 고시의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4종(고유번호 2023-378, 2023-382, 2023-435, 2024-457) * 유독물질 고유번호 반영 20종은 고시내용 참고 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68/8690,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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