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25-72호_유독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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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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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5-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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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5-72호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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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25-72호유독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pdf (161.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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