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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상 정부생산자료 구매 방법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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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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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생산자료 구매 방법 안내드립니다. 

화평법 뿐만 아니라 제품법에서도 화평법 등록 시에 사용되었던 자료 활용이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함께 공유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상에서 시험자료사용승인 → 시험자료 사용신청 및 진행현황 → 신규작성에 먼저 들어가주면 됩니다. 

신청서에서 주요 체크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1. 등록물질 동일 여부

 A 물질 등록할 때 A물질 자료 구입 → 동일

 A 물질 등록할 때 B물질 자료 구입 → 동일하지 않음 → 등록물질인 A물질의 물질명 및 CAS No.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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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사항

 ① 화학물질명 검색

 ② 시험자료 검색 →  구매할 시험자료 선택

 ③ 시험자료 사용용도 →  시험자료 사용용도에 맞게 선택

 ④ 시험자료 사용단위 → 협의체 논의된 사용단위 선택

    * 협약당사자가 6기업 이하일 경우 기업단위 선택을 주로 진행

    * 사용단위별 시험자료 비용 및 수수료가 상이하며 상세내용은 

 ⑤ 시험자료 세부 용도 → 공동등록 선택

 ⑥ 납부자 동일 여부 

    → 케미파트너가 대납할 경우 : 동일하지 않음 * 첨부서류에 대리인 증빙서류 첨부필요(유첨파일 참고)

       · 민원대행업무 위임장(공단자료 구매 위임 내용 반드시 포함 必)

       · 위임인/수임인 사업자등록증

     기업이 직접 지불할 경우: 동일함

 ⑦ 기업구분 

    → 케미파트너가 대납할 경우 : 중기업

     기업이 직접 지불할 경우: 기업의 기업형태에 따름


3. 수수료 결제

4. 메일로 고지서 전달받으면 비용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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