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17_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사항_2025년 1월 전량수출용 등록등면제확인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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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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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12-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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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 전량수출목적으로 제조/수입을 진행하여 긴급하게 등록등면제확인 통지서 발급이 필요한 사업장은 아래의 안내에 따라 전량수출용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4.12.30.(월)부터 신청(이전날짜에 신청할 경우 2024년도에 승인통지서가 발급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통지서는 2025년도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2. 2024.12.30.(월) ~ 2024.01.03.(금)까지 신청한 건에 한에서 당일 또는 익일 검토예정
※ 면제확인담당자가 신규공단사업에 지원차출 될 경우 2 ~ 3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양해부탁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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