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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41219_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사항_평법 개정에 따른 신고 접수 및 통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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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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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개정에 따라 2025. 1. 1.부터 등록·신고의 기준이 되는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연간 100킬로그램에서 1톤으로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 등록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톤 미만 제조·수입: 신고


○ 또한, 「화평법」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개정에 따라 2025. 1. 1.부터 신규화학물질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및 통지에 대한 위임(위탁)기관이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위임(위탁)기관 변경에도 불구하고, 「화평법」 시행령 부칙 제2조(화학물질안전원에 접수된 신규화학물질 신고 등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25. 1. 1. 전에 접수된 100kg미만 신고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처리됩니다. 


○ 12월 말 접수 신청한 신고는 접수 요건이 맞지 않다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예시) 가장 많이 반려되는 사유

    - 중소기업확인서의 내용과 수입인지 금액 일치 여부 

    - 화평법 대상 용도 확인

    - 자료보호 신청 시 자료보호 요건 및 첨부파일 등에 오픈 여부


○ 12월 이후 많은 신고 물질이 접수되고 있으며, 연내 처리되지 못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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