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화학물질 및 환경 규제 분야 전문 컨설팅 파트너, 케미파트너Consulting partners specializing in chemical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CHEMI PARTNER

화학물질

241227_국립환경과학원고시_제2024-67호(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7 17:38

본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6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3호, 2021.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0호 및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발암잠재력"이란 평균 체중의 건강한 성인이 화학물질의 단위 노출량으로 오염된 환경매체(물, 공기, 식품 등)를 기대수명 기간 동안 접촉하였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초과발암확률의 95% 상한값으로 저농도 노출시 암 발생과의 직선 상관식의 기울기를 말하며, CSF (Carcinogenic Slope Factor)로 나타낸다.

 31. “초과발암확률”란 일정 크기의 집단 내에서 발암 위해도를 초과하는 경우의 수를 의미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EC50”을 “EC50”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하한치,  등의”을 “하한치 등의”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독성기작이”를 “독성 발생원리가”로 한다.


제10조 중 “2020년 1월1일 기준”을 “2025년 1월1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중 “나. 발암기작 연구”를 “나. 암 발생원리 연구”로 한다.


별표 2 중 “화학물질유관”을 “화학물질 관계”로 한다.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