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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41231_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4호_「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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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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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4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 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4호, 2024. 08.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부칙(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0호) 제1조 및 2조, 「유독물질의 지정 고시」부칙(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1호) 제2조 및 3조,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부칙(국립환 경과학원고시 제2024-3호) 제2조 및 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하 내용은 표로 되어있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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