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114_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사항_화학물질 확인명세서/확인증명서 대리인 신청 건 관련 조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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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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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1-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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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대리인으로 신청하셨던 건들은 원신청자(제조수입자)가 제품 성분 등 세부내역이 확인 불가하도록 조치된 상태입니다.
또한 기존 화학물질관리협회에 대리인으로 신청하셨던 건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가입된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데이터 이관 완료되었습니다.
※ 붙임파일 예시 참조
추가로, 과거 협회에서 제출하셨던 확인명세서 첨부파일은 이관중에 있으며, 이관이 완료되면 다시 공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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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확인명세서 시스템 조치사항_1.13..pdf (200.8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14 0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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