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115_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사항_화학물질 확인명세서/확인증명서 대리인 신청 기능 개선 완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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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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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1-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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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대리인이 신청한 건은 원신청자(제조수입자)가 제품 성분 등 세부내역 확인이 불가능하였기에,
우리 공단 시스템의 화학물질 확인명세서/확인증명서도 대리인이 작성한 건은 원신청자(제조수입자)가 세부 내역 조회는 불가능하도록 개선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현 시점부로 대리인이 작성한 확인명세서/확인증명서 건은 원신청자가 세부내역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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