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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50124_「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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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3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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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기존 유독물질의 정의가 삭제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정의가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20232호, 2024. 2. 6. 일부개정,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인체 등 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0232호, 2024. 2. 6. 일부개정)으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 규정(안 제3조 및 별표 1)
나. 법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에 유해성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추가(안 제7조)
다. 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 반영(안 제11조, 제20조의2, 제27조 및 제31조)
라. 법 제19조의3(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신설 및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개정에 따라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을 추가(안 제16조)
마. 법 제45조(자료의 보호)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개정(안 제30조)
-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 여부와 무관하게 용도 분류, 등록의 형태,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등의 공개 근거 마련
바.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규정 개정(안 제31조)
-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 권한·업무를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
-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등의 권한을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일원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5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팩스 : 044-201-6786
- 이메일 : jamie1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4 또는 6779,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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