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124_「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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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1-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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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기존 유독물질의 정의를 삭제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가 신설되었으며,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하는 기준이 변경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20232호, 2024. 2. 6. 일부개정,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신설(제2조의2 및 별표1의2 신설)
- 법 제2조제10호의3에서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나. 신규화학물질 신고 업무의 위탁 기관이 한국환경공단으로 개정됨에 따라 신고 관련 사항 개정(제6조의3, 제11조의2, 제15조의3 개정, 제26조의2 및 별표7의2 신설)
-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업무의 위탁 기관 변경사항을 관련 규정에 반영하고, 신고 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소유하고 있는 자료 뿐 아니라 확인한 자료까지 확대
- 법 제2조(정의) 개정으로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 변경신고 요건에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를 추가
- 법 제19조의3(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신설에 따라 신고 시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 검토 방법을 규정하고, 적정성 검토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지하는 등 후속 절차 규정
다. 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 반영(제25조, 제34조, 제35조, 제38조, 제40조 개정)
- 법 제2조제6호의 개정, 제6호의2, 제6호3 신설에 따라 기존 유독물질의 정의가 삭제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정의가 신설되었고, 법 제2조의10호 유해화학물질의 정의가 삭제됨에 따른 관련 규정의 용어를 변경함
라.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및 정보 공개의 방법에 법 개정 사항 반영(제35조, 제37조, 제51조 개정 제51조의2 신설, 별지 제42호 서식 신설)
- 법 제29조제1항제3호 신설로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대상에 유해성미확인물질이 추가되어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보제공에 대한 사항 규함
- 화학물질의 정보 공개 범위와 공개된 정보의 수정·보완 절차 등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 신설
마.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기준 조정 및 유해성미확인물질 정의 신설 등 법 개정에 따른 시험자료 제출방법(별표1),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등 관련 서식 개정 (별지 제4호, 제5호의3, 제5호의4, 제5호의5, 제12호, 제16호, 제17호, 제25호, 제26호 개정)
바. 수입자 정보는 화학물질 등록·신고시 제출하는 정보이며, 수입자가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므로 자료보호 또는 자료 보호기간 연장 요청시 수입자 작성란 삭제(별지 제37호 서식 개정)
사.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 권한·업무를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 반영(제49조 개정)
아. 법 제43조에 따른 사업자 등에 대한 출입·검사의 주체를 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에서 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개정(제52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5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팩스 : 044-201-6786
- 이메일 : jamie1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4 또는 6779,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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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고문환경부공고제2025-49호.pdf (93.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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