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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50124_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3호_「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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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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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 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 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5호, 2024. 08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1월 24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2019-1-956”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5-1-1222”란 다음에 “2025-1-1223”란부터 “2025-1-1248”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중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26년 1월 1일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표로 구성된 자료를 중략하였으므로,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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