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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공유] 250204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사항_공지신고업무 이관에 따른 결제 방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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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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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화학물질 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 및 통지 업무가 2025.1.1.부터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신규화학물질 신고 시, 전자수입인지를 통한 결제가 불가능하여 


기존 수입인지로 결제하던 방식이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로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신규화학물질 신고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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