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20_환경부공고 제2025_197호_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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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4-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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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5-197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0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호, 2025.1.24.)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26종)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을 마련하고자 함
나.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개정(환경부고시 제2024-253호, 2024.12.5.)으로 제한물질에서 금지물질로 변경된 사항(1종, 백석면)을 고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신규 지정된 유독물질(26종)의 상위·하위 규정수량 마련(별표1)
나. 제한물질에서 '백석면[Chrysotile]' 삭제(별표2)
다. 금지물질에 '백석면[Chrysotile]' 추가(별표3)
라. 재검토기한 재설정
3. 의견제출
- 2025년 4월 11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통해 개정안 확인 후, 의견서 제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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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5-197호「유독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pdf (144.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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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정안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고시안 .hwp (48.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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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정전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333.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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