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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50327_고용노동부공고 제2025-162호_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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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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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5-16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 해성·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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