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대한민국 전자관보(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66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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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6-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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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66호
「화학물질관리법」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사고대비물질의 지정」을 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1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가. 개정 진행 중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고대비물질 지정을 화학물질 안전원 고시로 제정하고,
나.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으로 유해성별 관리수준이 차등화됨에 따라 현행 유독물질 중 인 체만성유해성물질로만 분류되거나
유해화학물질에서 제외되는 물질 중에서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은 화학사고 발생 및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고대비물질의 추가 지정
2. 주요내용
가.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환경부고시에서 화학물질안전원고시로 제정(이관)
나. 사고대비물질 3종 추가지정
- 현행 유독물질로 관리되고 있으나, 인체만성유해성물질로만 분류되거나 유해화학물질에서 제외 되는 물질 중에서 자일렌, 스티렌, 1,3-부타디엔 3종을 추가로 지정
3. 의견제출
이 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8일까지 국민참 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
○ 주소 : 충척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dyjeon@korea.kr
○ 전화 : 043-830-4382, FAX : 043-830-4398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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