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707 대한민국 전자관보(「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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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7-0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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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79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o 「화학물질관리법」 및「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에 따라 기존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가 유해성에 따른 차등화된 체계로 전환되어 유해성을 반영하여 「유해화학 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개정 필요
2. 주요 내용
가. 목적 개정(안 제1조)
나. 정의 신설(안 제2조)
다. 공통기준 신설(안 제3조)
라. 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대한 권장사항(붙임3) 신설(안 별표1)
마. 유해화학물질 목록 현행화 및 비고 신설 등(안 별표1)
바. 기타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 TF팀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1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 safety11@korea.kr
- 전화 : 043-830-4386
- FAX : 043-830-439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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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79호「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pdf (82.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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