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화학물질 및 환경 규제 분야 전문 컨설팅 파트너, 케미파트너Consulting partners specializing in chemical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CHEMI PARTNER

화학물질

250708 대한민국 전자관보(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11 10:16

본문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85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제8항, 제23조제12항, 제27조제1항, 제7항, 제29조제 1항에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으로,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9조제2항, 제8항, 제23조제12항, 제27조제1항, 제7항, 제29조제1항에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도록 한 “유해화학물질별 규정수량”을 마련하고 기존 규정수량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화평법의 유해성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성 그룹별 규정수량 산정표 마련 

나. 개편된 유해성(급성, 만성, 생태)별로 규정수량을 정비하고, 최하위 규정수량 마련 

다. 기존 시행규칙 [별표3의2] 사고대비물질 수량기준을 화학물질안전원고시로 통합ㆍ이관


3. 의견제출 

이 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 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 

○ 주소 : 충척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dyjeon@korea.kr 

○ 전화 : 043-830-4382, FAX : 043-830-4398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